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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연말정산 바로알기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점비교 (연말정산 의 뜻)
    금융상품 2024. 1. 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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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을 적용받은 직자인 이라면 매년 1월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데

    아직도 연말정산이 어떤건지? 왜 하는건지 의미도 모르고 한다면

    지금부터 라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법 상 소득이 있다면 세금은 필수 인데 아는만큼

    절세를 누릴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의 사전적 의미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 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 및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하기 쉬운 연말정산 이란?

     

    근로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전년도 기준 연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산출하여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차감하고 매년1월을 기준으로 전년도 연소득 및 소득공제 항목을 정산하여

    차액을 돌려 받거나 부족분을 추가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쉽게 매월 정산하기 귀찮으니 연말에 한번에 정산하는 제도 입니다.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내 연소득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

    2. 소득공제 대상 및 공제율

    3.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

     

    같은연봉을 받고 같은소비를 하더라도 내가 내는 소득의 과세율이 얼마정도 인지?

    또 외식비를 어떤카드로 알차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연말정산 돌려받는 액수의

    차이가 100만원 단위로 달라 질수도있답니다.

     

     

     

    연소득 대비 과세표준 세율표 2023 과세표준 기본세율표

     

     

     

     

    연말정산 세액공제 , 소득공제 차이점

     

    소득공제 란?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존재 합니다.

    즉 월급, 상여금 과 같은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을 벌기위해

    사용한 경비를 총합산 연소득에서 차감 해주는 걸 소득공제 라고 합니다.

     

    주요 소득공제 대상이 바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비용을 말합니다.

     

     

    세액공제 란?

    앞서 소개드린 2023 소득과세표준 표에 따른

    내 연소득에 비례하는 세금이 매월급여에서 원천징수 차감되는데

    그에 따른 세금을 월세 나 연금저축 의료비 자녀교육비 등의 세액공제 항목에

    지출을 하였다면 세액공제 기준표에 따른 세금을 차감 해줍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수 있는 연말정산의 의미

     

    현시점을 기준으로 당신의 2024년 매달 월급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

    우선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신의 월급에서 소득세를 미리 빼갑니다.

    그리고 2024년 한해동안 소득공제 항목을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세액공제 대상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 2024년 총 소득은 얼마인지? 를

    우리 연말에 한꺼번에 계산해서 혹시나 소득세를 더 납부 했다면 돌려드리고

    혹시나 부족하게 냈다면 추가납부 하면 되는걸 연말정산 이라고 합니다.

     

     

     

    똑똑한 카드 소득공제 활용방법

     

    연소득의 25%를 초과사용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다 연소득의 25% 이상의 

    사용액 부터 인정이 됩니다.

     

    ex) 연봉 4,000만원 인 직장인 이라면 25% 의 기준인 최소 1,000만원 이상을 써야 합니다.

        1,500만원 을 사용했다면  25% 초과금액인 500만원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의 소비금액으로

    인정된다는 뜻이죠

     

    주의할점은 소득공제한도가 존재 합니다.

    총연소득 7,000만원 이하는 최대300만원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은 최대 250만원 

    까지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5%공제율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은 30% 공제율

     

    로 소득공제율도 다른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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